제36조의2(징계부가금)
①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36조에 따라 국장 또는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징계부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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