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의2조 (대체역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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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8.30>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4.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6.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7.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8.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9.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2.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 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4.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5.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작성ㆍ통지
6.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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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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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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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