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 (사회복무연수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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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5.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6.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1.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4.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5.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6.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7.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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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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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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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