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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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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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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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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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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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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