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