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연도순손익액주당상장일이주식등개시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3.21, 2021.3.16, 2025.3.21, 2026.1.2>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2015.3.13, 2016.3.21, 2021.3.16>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3.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