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7조 (지배주주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지배주주의 판정수혜법인본인직접보유비율과제10의7조주식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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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1.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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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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