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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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3.22>
②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삭제<2025.3.21>
7.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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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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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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