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alt=기준경비율img계산식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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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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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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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