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