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재정경제부령계산식이자율연간제19의2조평가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