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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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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