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alt=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구주식주당img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6" alt="img22117316"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7" alt="img2211731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6687" alt="img24106687"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319" alt="img22117319"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삭제 <2009.4.23>
3.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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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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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