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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1조 ·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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