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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2조 ·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1에 정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선체횡단면상에서 외판의 내면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에 동 위치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어진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선체부가부의 외판의 침수면적은 기선상에서 별표 3의 길이(당해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한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의 위치에 정한 각 분장점에서의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흘수선하의 거스길이에는 2를, 전후양단 분장점에서의 거스길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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