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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6조 · 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부가부의 용적은 선체부가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후단으로부터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4를, 전후양단을 제외한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2를, 전후양단의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에는 1을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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