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1조 (부가물의 분장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부가물의 분장점) 부가물의 분장점은 별표 3의 길이(당해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분장점
길이(미터) 등분수 0.05 LPP미만 2 0.05 LPP이상 0.10 LPP미만 4 0.10 LPP이상 6 비고 : LPP는 수선간장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