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재화중량톤수는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배라스트수, 탱크안의 청수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의 선박의 배수량(이하 "경하배수량"이라 한다)과 비중 1.025의 수면에 있어서의 기준흘수선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당해 선박의 배수량(이하 "만재배수량"이라 한다)과의 차이에 중량톤을 붙여 산정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4조 ·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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