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부구조물의 분장점)
①상부구조물의 분장점은 별표 5의 길이(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으로 한다.
②상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분장점외에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위치를 분장점으로 한다.
1.전부수선의 위치보다 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
2.후부수선의 위치보다 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