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6조 (상부구조물의 분장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분장점외에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위치를 분장점으로 한다.
상부구조물의 분장점상부구조물당해위치분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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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의 분장점은 별표 5의 길이(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양단으로 한다.
②상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분장점외에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위치를 분장점으로 한다.
1.전부수선의 위치보다 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
2.후부수선의 위치보다 후방 :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3번째 분장점까지는 각 분장점간의 중앙의 위치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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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상부구조물의 분장점
길이(미터) 등분수 0.25 LPP미만 2 0.25 LPP이상 0.50 LPP미만 4 0.50 LPP이상 6 비고 : LPP는 수선간장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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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부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분장점외에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위치를 분장점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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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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