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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3조 · 선체주부의 분심점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선체주부의 분심점)

선체주부의 분심점은 당해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선측에서의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당해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양선측에 있어서는 상갑판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보다 하방의 위치에 한한다)로 한다.
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외에 당해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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