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9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009522" alt="img32009522"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alt=최대너비측정길이있어서용골선박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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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009522" alt="img32009522" >', ' ']]

[[' 0.65×L×B×{Dm+ 2 C+ 1 (Ds - Dm)} ', ' ─── ─── ', ' 3 3 ', ' ', '</img>', 'L은 측정길이', 'B는 상갑판하 선측외판의 외면간의 최대너비(이하 "최대너비"라 한다). 다만, 범선에 있어서는 그 측정길이의 전단으로부터 후방으로 측정길이의 25퍼센트의 위치 및 75퍼센트의 위치에서 각각의 최대너비의 합산한 값이 선체최광부위치에서의 최대너비에 1.5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이들 위치에서의 최대너비를 합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Dm은 측정길이의 중앙에서의 용골의 하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 밑 가장자리)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하면까지의 수직거리', 'C는 측정길이 중앙에서의 캠버의 높이', 'Ds는 측정길이 중앙에서 용골의 하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 밑 가장자리)으로부터 측정길이 전후 양단을 연결한 선까지의 수직거리']]

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당해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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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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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009522" alt="img32009522"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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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