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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9조 ·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009522" alt="img32009522" >', ' ']]

[[' 0.65×L×B×{Dm+ 2 C+ 1 (Ds - Dm)} ', ' ─── ─── ', ' 3 3 ', ' ', '</img>', 'L은 측정길이', 'B는 상갑판하 선측외판의 외면간의 최대너비(이하 "최대너비"라 한다). 다만, 범선에 있어서는 그 측정길이의 전단으로부터 후방으로 측정길이의 25퍼센트의 위치 및 75퍼센트의 위치에서 각각의 최대너비의 합산한 값이 선체최광부위치에서의 최대너비에 1.5를 곱하여 얻어지는 값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이들 위치에서의 최대너비를 합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Dm은 측정길이의 중앙에서의 용골의 하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 밑 가장자리)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하면까지의 수직거리', 'C는 측정길이 중앙에서의 캠버의 높이', 'Ds는 측정길이 중앙에서 용골의 하면(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 밑 가장자리)으로부터 측정길이 전후 양단을 연결한 선까지의 수직거리']]

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당해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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