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①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ㆍ분장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제외장소"로 본다.
②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용적은 당해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