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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0조 ·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이하 같다)하에 있는 화물적재장소의 분장점에서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화물적재장소"로, "양선측"은 "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으로, "상갑판"은 "최하층갑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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