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선체주부화물적재장소양선측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상갑판최하층갑판횡단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은 당해 횡단면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너비에는 1을, 당해 횡단면의 높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당해 횡단면 높이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이하 같다)하에 있는 화물적재장소의 분장점에서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화물적재장소"로, "양선측"은 "화물적재장소의 양측벽"으로, "상갑판"은 "최하층갑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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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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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하층갑판(갑판이 1개인 선박은 당해 갑판.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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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