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31" alt="img8412031" >']]
[['0. 2+0.02×log10V', '</img>']]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당해 개구의 위치ㆍ형태 또는 그 크기가 제32조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