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선체구분갑판하의 선체상갑판구분갑판용적측정길이폐위장소합계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측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 및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은 당해 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깊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제26조 · 상부구조물의 분장점제27조 ·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제28조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제29조 ·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0조 ·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32조 ·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제33조 · 제외장소의 범위제34조 ·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제35조 · 총톤수의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