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선체구분갑판하의 선체상갑판구분갑판용적측정길이폐위장소합계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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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측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 및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용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은 당해 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깊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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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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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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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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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