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개구상부구조물당해덮개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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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폐쇄장치가 있는 것 및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상부구조물의 단부격벽에 설치한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당해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너비의 90퍼센트 이상의 너비를 갖는 것으로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과의 사이가 당해 구조물과의 사이에 있는 갑판의 최소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3.상부구조물의 상층갑판에 설치한 개구 :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4.상부구조물 둘레의 구획 또는 격벽에 설치된 요입부 개구 : 하층의 갑판으로부터 상층의 갑판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5.덮개에 의하여 폐위되어 있고 당해 덮개의 지지에 필요한 스댄천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상부구조물의 노출부측면 및 단면의 개구 : 갑판으로부터 덮개까지 이르고 외기에 접하여 있을 것. 다만,측면에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 및 커텐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해 오픈레일 또는 불워크의 상단으로부터 커텐플레이트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 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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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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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의 선측에 설치한 개구 : 개구의 높이가 당해 상부구조물높이의 3분의 1(0.75미터 미만일 때에는 0.75미터로 한다)을 초과할 것.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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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