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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8조 ·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ㆍ분장점ㆍ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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