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①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제외장소의 용적ㆍ분장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제외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제외장소"로 본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용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제외장소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4조(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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