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7조 (순톤수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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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그 값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43" alt="img8412143" >', ' (0.2+0.02 log10Vc)×( 4d )2', ' ───', ' 3D', '</img>', ' Vc는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 '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의 형깊이', '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기준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기준흘수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선박은 형깊이의 75퍼센트)',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69" alt="img8412169" >', ' ( 4d )2', ' ───', ' 3D', '</img>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2. 여객정원수 및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값',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73" alt="img8412173" >', ' (1.25× T+10,000 )×(N1+ N2 )', ' ─────── ───', ' 10,000 10', '</img>', ' T는 국제총톤수', ' N₁은 정원8인 이하의 여객실에 대한 여객정원의 수', ' N₂는 여객정원의 총수에서 N₁을 뺀 수']]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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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톤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값을 합산한 값(여객정원이 13인 미만인 선박에서는 제1호의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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