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3조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3조(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수용적의 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산정방법과 동등이상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제49조 ·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제50조 ·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제51조 ·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제52조 ·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3조 ·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