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5조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상부구조물의 후단으로부터 홀수번째에 해당하는 분장점에서 당해 상부구조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부분 구조물"이라 한다)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부분구조물의 용적은 당해 부분구조물에서의 후단 및 전단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1을, 중앙의 횡단면의 면적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장점 간격의 3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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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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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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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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