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2조 · 부가물의 분심점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부가물의 분심점) 부가물의 분심점은 당해 부가물의 분장점에서의 수선상에서 별표 4의 깊이(당해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깊이를 등분한 위치 및 상하양단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