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제11조 내지 제30조ㆍ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8조 내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높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7조 ·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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