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상부구조물화물적재장소부분구조물부분적재장소용적산정방법등용적산정방법분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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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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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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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화물적재장소"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적재장소"로 본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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