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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6조 · 경하배수량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경하배수량) 사람ㆍ화물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아니한 때(이하 "경하상태"라 한다)의 선박의 배수량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210" alt="img8412210" >', "VD'× 1 ρ'", '─────', '1,000', '</img>', 'VD´는 경하상태에서의 선박의 배수용적(세제곱미터)', 'ρ´는 물 또는 해수밀도(킬로그램/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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