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의제 상갑판구분갑판폐위장소합계용적상갑판있어서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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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측정길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갑판으로 보는 갑판(이하 "의제 상갑판"이라 한다)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은 의제 상갑판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의제 상갑판의 상단부분에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이하 "구분갑판"이라 한다)의 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은 상갑판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용적을,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상갑판하의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부가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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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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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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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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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