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①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과 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②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측정길이[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갑판으로 보는 갑판(이하 "의제 상갑판"이라 한다)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은 의제 상갑판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및 의제 상갑판의 상단부분에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이하 "구분갑판"이라 한다)의 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하고, 기타의 선박은 상갑판하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부가물의 용적을,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상갑판하의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부가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상갑판상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상부구조물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