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1.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최상층의 당해 갑판
2.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전통하지 아니한 갑판이 있는 선박 : 선체주부를 구성하는 최상층의 당해 갑판 및 당해 갑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3.갑판이 없는 선박 : 현단으로 둘러싸인 면
제3조(상갑판의 의제) 제2조제2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이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것을 상갑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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