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의 용적산정ㆍ분장점ㆍ횡단면의 면적산정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상갑판하의 선체상부선체주부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상갑판구분갑판선체부가부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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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제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ㆍ선체부가부 및 구분갑판과 의제 상갑판과의 사이의 장소(이하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라 한다)의 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물의 합계용적을 합산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의 용적산정ㆍ분장점ㆍ횡단면의 면적산정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③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용적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④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구분갑판하의 선체부가부"로, "상갑판"은 "구분갑판"으로 본다.
⑤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부구조물"은 "상갑판하의 선체상부"로, "부분구조물"은 "부분선체상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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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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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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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구분갑판하의 선체주부의 용적산정ㆍ분장점ㆍ횡단면의 면적산정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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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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