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상부구조물측정길이미만인미터선박용적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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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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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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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부구조물의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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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