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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47조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7조
· 배수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배수용적산정방법)
①
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
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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