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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7조 · 배수용적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배수용적산정방법)

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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