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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3조 · 제외장소의 범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제외장소의 범위) 용적산정에 있어서의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개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장소(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용으로 선반이나 기타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1.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개구로부터 그 개구가 있는 위치에서의 하층갑판의 너비(이하 이 조에서 "기준너비"라 한다)의 50퍼센트 떨어진 위치에서 그 개구에 평행한 면과 그 개구가 있는 단부격벽과의 사이의 장소. 다만, 그 장소가 좁아져서(외판이 좁아져서 당해 장소가 좁아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장소의 어떤 위치의 너비가 기준너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장소의 너비가 기준너비의 90퍼센트 이하로 되는 위치중 그 개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 개구에 평행한 면과 그 개구를 갖는 단부격벽과의 사이의 장소
2.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개구로부터 기준너비의 50퍼센트 떨어진 위치(당해 상부구조물안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측면)와 그 개구가 있는 선측과의 사이의 장소(당해 개구의 길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3.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당해 개구 바로 밑의 장소
4.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요입부의 장소(요입부 내부의 너비가 그 개구의 너비 이하이고 그 길이가 그 개구의 너비의 2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제3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구 : 당해 갑판덮개에 의하여 폐위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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