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용적의 측정)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조 · 용적의 측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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