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용적의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용적의 측정) 폐위장소ㆍ화물적재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에 있어서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