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9조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용적형배수용적횡단면흘수선하의 횡단면선체부가부흘수선하 선체부가부선체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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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②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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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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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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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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