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면적 또는 용적을 하나의 구분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장소중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은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31조ㆍ제34조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를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한 장소마다 이들 규정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6, 2008.3.14>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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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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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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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