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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조 · 단위 및 정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단위 및 정도)

길이ㆍ너비ㆍ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 한다.
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3자리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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