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53" alt="img841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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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53" alt="img8412053" >', ' (0.6+ t )×(1+ 30-t )ㆍ( B -0.25)', ' ───── ──── ───', ' 10,000 180 A', '</img>', '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 A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의 형깊이에서 별표 6의 수선간장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서 정하는 수치를 공제한 값(이하 이 조에서 같다)', ' B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선측에서 제2층에 있는 갑판의 하면까지의 수직거리(이하 이 조에서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30" alt="img8412130" >', ' (0.6+ t )', ' ─────', ' 10,000', '</img>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17" alt="img8412117" >', ' (1+ 30-t )', ' ────', ' 180', '</img>의 값이 1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18" alt="img8412118" >', ' B', '───', ' A', '</img>의 값이 0.7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0.7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를 산정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3>
1.만재흘수선의 위치가 상갑판으로부터 제2층에 있는 갑판(이하 "제2갑판"이라 한다)을 건현갑판으로 하여 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의 하단 또는 그 하방에 있을 것
2.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있어서의 선수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있는 장소가 기관실ㆍ화물적재장소(포장되지 아니한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ㆍ선용품창고ㆍ공작창 또는 이들에 부속된 장소일 것

[['3. 다음 산식을 충족할 것',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36" alt="img8412136" >', ' B ?0.9', '───', ' A', '</img>']]

2. 조문 관계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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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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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53" alt="img8412053"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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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