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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6조 ·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①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053" alt="img8412053" >', ' (0.6+ t )×(1+ 30-t )ㆍ( B -0.25)', ' ───── ──── ───', ' 10,000 180 A', '</img>', ' t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 A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의 형깊이에서 별표 6의 수선간장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서 정하는 수치를 공제한 값(이하 이 조에서 같다)', ' B는 수선간장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선측에서 제2층에 있는 갑판의 하면까지의 수직거리(이하 이 조에서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30" alt="img8412130" >', ' (0.6+ t )', ' ─────', ' 10,000', '</img>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17" alt="img8412117" >', ' (1+ 30-t )', ' ────', ' 180', '</img>의 값이 1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18" alt="img8412118" >', ' B', '───', ' A', '</img>의 값이 0.7 미만일 때에는 그 값을 0.7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를 산정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3>
1.만재흘수선의 위치가 상갑판으로부터 제2층에 있는 갑판(이하 "제2갑판"이라 한다)을 건현갑판으로 하여 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현의 하단 또는 그 하방에 있을 것
2.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있어서의 선수격벽과 선미격벽 사이에 있는 장소가 기관실ㆍ화물적재장소(포장되지 아니한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제외한다)ㆍ선용품창고ㆍ공작창 또는 이들에 부속된 장소일 것

[['3. 다음 산식을 충족할 것',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12136" alt="img8412136" >', ' B ?0.9', '───', ' A',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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