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ㆍ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판 출석, 외부 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갈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6.15, 2018.5.15, 2022.2.7>
②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도주 또는 출국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이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해당 물품과 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③청장등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고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고,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5.15>
④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3.9.4, 2018.5.15>
1.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2.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