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①특별계호의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특별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이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시 특별계호를 할 수 없다.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