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조문 요약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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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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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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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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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