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①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안의 보호구역 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ㆍ방ㆍ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 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조치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청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열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