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39조

외국인보호규칙 제39조 · 보호구역의 경비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안의 보호구역 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ㆍ방ㆍ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 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조치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열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