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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인보호규칙 · 제18조

외국인보호규칙 제18조 · 음식물 검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 2023-03-06공포 · 2022-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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