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원)
①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따른다.
②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청원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청원서는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이나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신 작성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열람하지 말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⑤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